유아교육 무상실시 법률안 교육위 통과

  • 입력 2003년 12월 12일 01시 33분


코멘트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6년간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해온 이 법안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순차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되,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만 5세 유아를 둔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의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체능학원 등은 향후 교육부 시행령에서 명확한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