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거래 과징금 98억 취소” 공정위에 패소판결

  • 입력 2003년 12월 9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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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계열사간 부당 거래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측에 약 10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6일 삼성투자신탁운용㈜ 등 8개 삼성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8억4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사실상 전부 승소에 가까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삼성측에 9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삼성측이 삼성상용차의 실권주 1250억원어치를 고가매입해 부당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나 삼성측이 평가한 실권주 가격 평가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투신운용이 삼성투신증권에 수익증권 판매보수를 과다지급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한빛은행 보유의 삼성투신운용 주식과 삼성생명 보유의 한빛투신운용 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저가에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해도 이씨가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은 아니므로 공정거래를 저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 계열사들은 2000년 12월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 등 3311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9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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