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 뇌물 前장성-업체대표 영장

  • 입력 2003년 12월 9일 0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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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군납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국방품질관리소(DQAA) 전 소장 이모씨(57·예비역 소장)에 대해, 또 이씨에게 거액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H군납업체 대표 정모씨(49)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8년 12월 8일부터 2002년 11월 26일까지 국방부의 저고도 대공화기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자인 정씨에게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3회에 걸쳐 1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또 이씨가 공격용 아파치헬기 중개업체인 A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씨를 출국 금지시키고 A사와 이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사는 미국 보잉사의 아파치헬기를 전문적으로 공급해온 대형 무기중개업체다.

경찰은 특히 이씨가 1998년부터 최근까지 부인 친구 권모씨(54·여) 명의로 차명계좌 10개를 만든 뒤 다른 군납업자 등에게서 모두 27억여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추적에서 드러난 혐의자들을 출국 금지키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수사는 군 무기구매 실무책임자인 국방부 획득정책관으로 재직하던 1998년 4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추진된 군 무기거래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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