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위장 장기입원' 제동

  • 입력 2003년 12월 7일 2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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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뒤 초기 진단 결과보다 훨씬 오래 입원한 피해자들에 대해 입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朴一煥 부장판사)는 7일 H사 등 3개 보험사가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전체 입원기간 60∼91일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초기 진단서 기준으로 7∼21일의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사고를 당하기 한달 전에 여러 보험에 집중 가입했고 진단 결과의 4배 이상 기간을 입원한 점, 입원 중에도 운영하던 식당에 나가 일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실제 입원기간이 아닌 초기 진단 결과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1999∼2000년 각각 6∼11개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2001년 1월 차량 추돌사고를 당하자 1주일 만에 퇴원한 다른 동승자들과 달리 60∼9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전체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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