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세금 대납 각서 세법상 효력없어"

  • 입력 2003년 12월 4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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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대신 내준다는 약속은 각서를 받은 뒤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3일 공사대금에 붙는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발주처 약속만 믿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해당 세금 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물게 된 건설업자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부과 불복 심판 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발주처로부터 세금 대납 각서를 받은 뒤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관할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발주처가 세금을 대신 부담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작성한 각서는 일종의 사적 계약인 만큼 과세 당국에서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997년 B산업이 발주한 주유소 신축공사를 맡으면서 공사대금 5억원에 대한 세금(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은 B산업이 부담한다는 각서를 받은 뒤 공증까지 마쳤지만 B산업이 세금을 내주지 않아 최근 세무서에서 미납 세금 8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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