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재산세 대폭인상]재산세 과표 문답풀이

  • 입력 2003년 12월 3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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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발표된 ‘재산세 과세표준 개편방안’에 따라 부동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세금(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Q&A)로 알아본다.

Q:이번 개편안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A: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 등은 종전처럼 면적 또는 일반 건물에 대한 가감산제도가 적용된다. 또 일부 지방의 서민용 공동주택 등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Q:가산구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나.

A:지방의 공동주택 가운데 국세청 기준시가가 평당 330만원(m²당 100만원) 이하인 주택은 20∼5%의 감산율을 적용했다. 이 밖의 주택에 대해서는 평당 100만원 오를 때마다 5%씩 가산율을 반영하고 평당 2310만원이 넘을 때에는 100%의 가산율을 적용했다.

Q: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강북권과 지방 아파트의 재산세가 줄어드나.

A:서울 강북권과 지방에 있다고 모두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 광진구와 용산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안양시 평촌, 의왕시 등 수도권의 일부 아파트 재산세는 오히려 급등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아파트값 급등으로 시가(時價) 가감산율의 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이다.

Q:언제부터 적용되는가.

A:새로 조정된 재산세는 내년 6월 1일 현재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세금고지서는 7월에 발부된다.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재산세 부담은 없다. 하지만 6월 1일 새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하루를 보유했더라도 대폭 오른 재산세를 내야 한다. 처분 및 취득 시점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을 의미한다.

Q:새로 도입할 계획이라는 공시 건물가격제도는 무엇인가.

A:토지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개별 공시지가와 비슷한 개념이다. 시세가 반영된 여러 개의 표준공시 건물값을 가감해 개별 건물가격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1개의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각종 지수를 적용해 모든 건물을 평가하는 과표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에 도입된 평가방법으로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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