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1人세금 11만원 경감

  • 입력 2003년 12월 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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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내는 회사원 620만명의 세금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1인당 평균 11만3000원(10.1%)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는 작년보다 근소세 부담이 4만6391원(19.5%) △연봉 5000만원은 14만9000원(6.0%) △연봉 7000만원은 14만9000원(3.0%)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일 발표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별공제 확대로 약 3000억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로 40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의 근소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 소득이 작년과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봉 500만∼15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율이 45%에서 47.5%로 2.5%포인트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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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봉 500만∼1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45%에서 47.5%로 2.5%포인트 늘어난다.

또 근로소득세액이 5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오르고 공제한도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액도 인상됐다.

특히 건강 및 고용보험료가 전액 공제되고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공제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며 건강진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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