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 돌려줘야”

  • 입력 2003년 7월 27일 18시 47분


코멘트
은행원이 실수로 잘못 입금했다 하더라도 받은 사람은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7단독 차행전(車幸典) 판사는 K은행이 정모씨(61)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을 얻어 손해를 끼쳤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피고는 은행에 5234만원(4만달러)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K은행에 개설한 외화 예금계좌에 외국은행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엉뚱하게 4만달러가 입금되자 이 중 3만7000달러를 생활비와 빚 상환에 사용했으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연립주택을 친척 명의로 넘겨 놓았다.

정씨는 “잘못 입금된 사실을 모른 채 돈을 쓴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민법 747조에 따라 현재 가진 재산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친척에게 넘긴 부동산을 되찾아오고 은행에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