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연봉올리고 직원은 정리해고…구조조정 무효 판결

  • 입력 2003년 7월 27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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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는 호화 집기와 고급승용차를 사주면서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지대운·池大雲 부장판사)는 컴퓨터 제품 수입업체 I테크㈜의 법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정리해고된 백모씨(48)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시점인 지난해 3월부터 복직 때까지 매월 400여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테크가 외환위기 이후 누적적자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2001년 1월 신임 사장이 취임하자 사장 연봉을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고 수백만원대의 사무실 집기를 교체해 주는가 하면 고급승용차를 제공한 점, 본사를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서 임대료가 훨씬 비싼 서울 강남구 도곡동으로 이전한 점, 다른 직원을 채용한 점 등으로 보아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거나 해고 회피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I테크는 2000년 11월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회사 조직을 축소하면서 직원 28명을 정리해고한 뒤 같은 해 12월 백씨를 채용했으나 자본이 전액 잠식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자 지난해 3월 백씨를 정리해고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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