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주민에 현금보상 논란…3000억원 증액 검토

  • 입력 2003년 7월 27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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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선정된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에 대한 현금 보상 및 부안군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은 26일 부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개정해 위도 주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장관과 김 장관은 △부안군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기획단 구성 추진 △양성자 가속기 사업 유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전북대 분교 설치 등 정부의 지원 약속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관섭(李官燮) 산자부 방사성폐기물팀장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특별지원금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 보상이 이뤄질 경우 재원은 사회기반시설 지원금과 별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금(현재 3000억원 책정)에서 충당될 전망이다.

부안군은 특별지원금의 규모를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 당국자는 “일부 위도 주민들은 가구당 3억∼5억원의 현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금액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자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현재 위도에는 672가구, 1468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하지만 국책사업에 대한 현금 보상의 전례가 드문 데다 위도 주민에게 현금을 주면 부안군 내 다른 지역 및 기존 원전시설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현금을 지원하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고 기피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 주민이 현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K대 경제학과 C교수도 “금액 산정의 기준도 모호할뿐더러 지역개발 및 안전시설 투자 외에 주민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도 주민들이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에 찬성한 주요 원인이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인 점을 감안하면 일정액의 현금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수거물 관리센터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위도 출신인 김희순(金熙順·66) 부안군의회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사업 관계자가 위도에 낚시를 와서 ‘정부가 위도 주민에게 가구당 5억원씩을 준다’고 해 주민 90%가 유치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 준 것”이라며 “현금 보상이 안 되거나 보상액수가 적으면 유치 신청을 철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부안=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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