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구당 경선기탁금’ 제동

  • 입력 2003년 7월 25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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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2부(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 모 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강모씨가 “기탁금조로 냈던 1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지구당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865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한나라당에는 경선 출마자의 기탁금 납부에 대해 운영위원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지구당 위원장인 피고가 임의로 받은 기탁금은 부당 이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기탁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기탁금이 지구당대회 경비를 후보들에게 부담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고 이는 헌법이 천명하는 공명선거의 중요성과 선거공영제의 원칙 및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줄이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월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경선에 출마하면서 지구당 위원장 개인계좌에 10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하자 지구당대회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달라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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