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청 의혹’증인 불출석 정형근 의원에 과태료

  • 입력 2003년 7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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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민형기·閔亨基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도감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나라당의 국정원 도청 의혹 제기 이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으나 계속 불응했다. 이후 검찰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출석을 요구했으나 세 차례 법정에 출두하지도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검사가 첫 번째 공판 기일 이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검사는 법정에서 해당자를 신문하게 된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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