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터넷]공짜 음악 듣는사이 음반시장 멍든다

  • 입력 2003년 7월 21일 18시 08분


코멘트
《검찰이 국내 최대 인터넷 무료 음악사이트인 벅스뮤직의 박성훈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인터넷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가열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았던 소리바다 운영자들이 5월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유무죄를 판결할 수 없음) 결정을 받은 데 이어 박씨도 기소 전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돼 인터넷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원의 이번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가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네티즌들의 낮은 인식이 이 같은 시비와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어디까지 무죄인가=올 2월 국내 30개 음반사는 벅스뮤직 등 인터넷 무료음악사이트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벅스뮤직은 “소리바다처럼 네티즌들이 PC에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일이 PC에 남지 않는 실시간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이라며 “음반 가게에서 길거리로 음악을 내보내는 것과 같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업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스트리밍 방식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결정되면 그 파장은 음악사이트를 넘어 전체 인터넷 콘텐츠사이트로 번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15일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뮤지컬 공연을 인터넷으로 방송한 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이유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뮤지컬 콘텐츠를 송신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밝혔다. 법원은 스트리밍 방식도 위법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여기에다 검찰은 “벅스뮤직이 음악파일을 회원 PC에 다운로드해 준 경우도 있으며, 일부 스트리밍 음원(音源) 파일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 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음원 사용료에 대해 벅스뮤직은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으나 문화관광부 및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정한 ‘회원 1인당 월 500원’은 1400만명의 회원과 지난해 회사 매출액 99억원을 고려할 때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음악파일뿐 아니라 영화파일도=최근엔 고화질 불법 복제 영화에 대해 영화사, 극장, 비디오 업계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은 계속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피디박스, 브이쉐어, 웹폴더 등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는 터미네이터3(25일 국내 개봉), 고양이의 보은(다음달 1일 개봉) 등 미개봉 영화들이 올라와 수천 명이 영화를 본 상태다.

한국영상협회 유남준 사무국장은 “일부 영화파일 교환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네티즌들도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올바로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침해의 악영향=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2000년 4140억원 규모였던 국내 음반시장은 지난해 2800억원 규모로 급감했다.

국내 게임업체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고 하지만, 컴퓨터게임이 중심인 세계 게임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이 5% 미만에 머물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불법 복제가 쉬운 CD 형태의 컴퓨터게임 개발을 포기해 버린 탓이다.

이번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아직 많은 네티즌들은 벅스뮤직의 편을 들고 있다. ‘인터넷은 무료’라는 인식을 바꾸기 어려운 것. 한글과 컴퓨터 관계자는 “국내 네티즌들이 계속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도저히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등의 업체들은 사이트 내 회원들이 음악 및 동영상 등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게재한 사실을 적발하면 게재자에게 복제 및 전송을 그만둘 것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법원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네티즌들이 지적재산권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다”며 “네티즌들은 자신이 인터넷 콘텐츠를 통해 얻은 즐거움과 이익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의 차이점

벅스뮤직소리바다
서비스방식회사 서버에 음원파일을 저장해 두고 접속 회원에게 실시간 스트리밍 전송네티즌들끼리 컴퓨터의 파일을 직접 공유하고 교환하는 방식
음악파일 관리전송받은 뒤 PC저장 불가능공유상대의 파일을 PC에 다운로드 가능
검찰의기소 혐의저작권 위반저작권 위반 방조
법원 결정벅스뮤직이 저작권료 지급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은 기각(유·무죄는 앞으로 가릴 예정) 범죄사실이 불명확하고 고소대상이 불특정 다수라 기소대상이 안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유·무죄 자체를 가리지 않음)

▼불법복제 차단기술 어디까지▼

불법복제 확산에 대응해 인터넷 업계는 디지털 복제방지 기술 도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영화나 음악 등 콘텐츠에 암호 기능을 넣어 불법적인 복제를 막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이 대표적이다.

맥스MP3, 푸키, 렛츠뮤직 등 9개사로 구성된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협의회는 최근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한 데 이어 DRM 시스템을 활용한 다운로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PC에 저장하고 들을 수 있도록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되 DRM 기능을 통해 불법적인 복제는 차단한다는 것.

영화업체들도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복제가 급증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관심을 쏟고 있다. 월트디즈니는 포장을 뜯으면 산화작용이 시작돼 48시간 뒤엔 사용할 수 없는 DVD를 8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일본의 저팬웨이브와 마쓰시타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내려받은 영화가 자동 삭제되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러한 디지털 복제 방지 기술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저마다 규격이 다른 데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업체와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된 유료 MP3 파일을 휴대용 기기에서 즐기려면 MP3 플레이어나 PDA도 같은 DRM 기능을 지원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또 복제방지 기술을 무력화하는 해킹 기술의 발달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I튠스 뮤직스토어’의 성공은 디지털 복제 방지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례로 풀이된다.

애플은 한 곡에 99센트의 다운로드 요금을 받는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로 서비스 시작 2주 만에 200만곡을 판매했다. 저작권 보호기능을 최소화해 소비자들이 구입한 음악파일을 다른 CD나 휴대기기에 손쉽게 복사해 듣도록 한 것이 적중했다.

적절한 가격과 사용환경만 갖추면 네티즌들도 인터넷 콘텐츠 구입에 기꺼이 돈을 쓸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건강한 인터넷 참여기업-기관▼

▽공동주최사(22개)=동아일보(동아닷컴, 소년동아일보) KT KTF 데이콤 하나로통신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드림위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프리챌 SK커뮤니케이션즈 네오위즈 하나로드림 넷마블 영진닷컴 지란지교소프트 에듀박스 인터정보 모비젠 컴트루테크놀러지

▽공동주최기관(7개)=한국개발연구협의체(CODS) 정보보호실천협회 학부모정보감시단 서울지방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한국사이버감시단 한국웹사이트개발평가원 ▽후원(2개)=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