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받아둔 사표로 임기內 해고는 부당”

  • 입력 2003년 7월 20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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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金榮泰 부장판사)는 전 교통안전공단 이사대우 이모씨가 “공단 취업규칙에 정한 임기를 무시하고 미리 받아둔 사직서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에 엄연히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미리 받아둔 사직서에 근거해 임기 중 해고한 것은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서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권을 받아두는 내부적인 특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기를 명시해 원고를 임용했다면 이 특약은 법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임기규정을 벗어나는 약정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5월 교통안전공단의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당시 공단이사장에게 ‘상기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옵니다(사직일자는 이사장님께 위임합니다)’란 사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2004년 5월까지 이사대우직을 연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단측이 2002년 4월 이씨에게서 받은 계약해지권에 근거해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의원면직 처리하자 이씨는 취업규칙에 정한 임기 3년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구제신청을 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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