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 확대…50인이상 사업장으로

  • 입력 2003년 7월 16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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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전체 근로자의 2%)를 내년 중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업체에 미달 인원 1인당 매달 43만7000원씩 물리는 부담금 부과대상을 2005년 200인 이상, 2006년 100인 이상 업체 등으로 점차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1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앞으로 5년 동안 5만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1.66%에 그친 정부 부문은 2005년까지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도록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부담금을 내는 대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민간기업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자회사로 장애인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특례자회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체를 지원하는 경우 의무고용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실하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늘리고 정부와의 계약 때 우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고 판매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 중심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2005년까지 6개의 모델사업을 추진한 뒤 2006년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실업률은 28.4%로 전체 실업률의 7배에 이르고 취업 후에도 전체 근로자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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