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남 인하병원 폐원 따른 '보건소 보관' 갈등

  • 입력 2003년 7월 16일 18시 52분


코멘트
‘170만명의 진료기록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인하병원(474병상)이 문을 닫으면서 환자의 진료기록부 보관 문제로 병원측과 성남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1985년 개원해 하루 500여명의 외래 환자가 찾던 인하병원이 10일 문을 닫으면서 비롯됐다.

병원측은 누적 적자가 550억원에 이르고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옛 재단(예일의료재단)으로 넘어가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폐원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11일 폐원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했다. 폐원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 사항으로 ‘수리 거부’는 매우 이례적인 일.

대형 병원의 폐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우려한 탓도 있지만 성남시의 고민은 딴 데 있다.

3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폐원신고와 동시에 병원에서 보관하던 진료기록부 일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토록 하고 있다.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환자나 보호자가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관해야 할 서류는 진료기록부를 포함해 환자명부와 처방전, 수술기록, 진단서 등 모두 9종이나 된다.

인하병원은 법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성남시 관할 보건소에 넘길 계획이지만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인하병원에는 모두 170여만명분의 진료기록부가 보관돼 있다. 보관 장소만 약 200평에 이른다. 문제는 성남시 관할 보건소 안에는 이를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고, 설령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관리할 예산과 인력이 없다는 것.

보건소는 인하병원에 이관 장소, 비용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구 서형석(徐滎錫) 보건소장은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문을 닫는 병원이 이관 장소와 비용 등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앞으로 종합병원 폐원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관 계획 없이 폐원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하병원측은 “엄청난 적자로 폐원하는 마당에 무슨 돈으로 이관 장소를 마련하느냐”며 “8월 20일까지는 병원에 보관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