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통보가 마지막으로, 만약 정 대표가 18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소환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18일 소환에 불응할 경우 19일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17일 각당 대표가 제헌절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18일로 소환 날짜를 잡았다”며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하기 전에 마지막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3차 소환통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정 대표에게 전달한 출석 요구서에 ‘마지막 소환통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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