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잠정중단 결정 ‘갯벌론자’ 2인 있었다

  • 입력 2003년 7월 15일 2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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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5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독일 환경연방청의 아돌프 켈로만 생태계 연구팀장(사진)과 전남대 전승수 교수(지구환경과학부) 등 2명의 환경론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켈로만씨는 새만금 유역 갯벌이 환경적 측면에서 갖는 중요성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의 독일에서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 지난달 27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재판부도 이날 “이들의 증언은 새만금 유역의 수질오염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재판부의 입장과 상당 부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켈로만씨는 1970년대 이후 유럽이 갯벌 보호정책으로 돌아선 배경과 결과를 주로 증언했다. 그는지난달 증언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는 유럽 최대의 갯벌인 ‘바덴해’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1978년부터 협정을 맺고 간척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와덴해 갯벌 주변에서는 어업을 통해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이용했을 경우에 경제적 가치가 뛰어나다”며 “간척을 통해 얻는 수익은 일회성이지만 갯벌을 보전하면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는 것.

전 교수 역시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면 정부의 예상과 달리 갯벌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증언하며 정부측의 개발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해 주민과 환경단체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강 하구 갯벌의 가치가 새로 조성된 간척지보다 250배나 높다는 내용이 실린 97년 세계적인 과학잡지 ‘네이처’ 논문을 비롯해 93년부터 10년간 새만금 지역의 위성사진까지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전 교수는 특히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화호는 바닷물을 막은 갑문을 열어 가둬놓은 물과 바닷물을 섞어 되살아날 수 있었지만 새만금의 경우 갑문을 열어도 담수와 해수가 섞이지 않아 오염을 막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담당 재판장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강영호(姜永虎·사시 22회) 부장판사는 “독일의 갯벌 전문가인 켈로만씨가 갯벌의 가치를 직접 증언했듯이 국내 유일의 하구 갯벌인 새만금은 정화작용을 통해 수질을 정화하는 다앙한 미생물들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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