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등 11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

  • 입력 2003년 7월 15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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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은평구 등 전국 11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간편하게 만든 데다 앞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기본요건만 갖추면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은평 금천 양천 중랑 동작구, 부산 북구와 해운대구, 인천 부평구, 경기 용인시와 고양시 일산구, 강원 춘천시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투기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이달 19일부터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격으로 매겨진다.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이미 지정된 곳을 포함해 모두 39곳으로 늘었다. 이종규(李鍾奎)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부동산 투기심리를 막기 위해 대도시 지역은 기본요건만 갖추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투기지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국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재개발 택지개발 등이 이뤄지는 개발사업 지역에서는 ‘직전 1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직전 1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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