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사장이 아들취업 병역특례…복무기간중 해외유학

  • 입력 2003년 7월 14일 18시 33분


코멘트
부패방지위원회는 14일 현행 병역특례제도가 특례기업체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각종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병역특례는 입영대상자가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 산업체에서 근무하면 군 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로 전체 군 병력의 10%선인 7만명가량이 혜택을 받고 있다.

▽비리 사례=부방위에 따르면 경북지역 제조업체인 A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사장 아들인 B씨를 병역특례자로 취업시켰다. 그러나 B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자 A사 인사 담당자는 출근카드를 대리 기록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몇몇 벤처기업이 사장 아들을 특례대상으로 뽑은 뒤 사실상 ‘군 복무 기간’인 특례기간 동안 해외유학을 떠나게 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조사기간 동안 특례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2000만∼5000만원의 사례비가 오간 비리가 밝혀졌고, 특례복무로 일하다가 해고될 경우 입대해야 하는 제도를 악용해 회사측에서 무리한 근무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책=부방위는 “특정 회사가 연간 채용할 수 있는 특례 대상자 숫자를 사전에 확정하라”고 병무청에 권고했다. 그동안 ‘회사측이 필요한 만큼 수시로 선발한다’는 규정 때문에 금품수수, 부당 노동행위가 빚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방위는 또 특례업체 이름, 배정인원 및 충원현황, 특례자 선발 결과를 병무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특례자로 선발될 수 없는 대상을 현재의 업체 대표의 직계비속(아들, 손자)에서 ‘대표의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업체 지분 소유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부방위는 이 밖에 특례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고발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