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부터 장중에도 자사株 취득-처분 가능

  • 입력 2003년 7월 14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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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부터 증시 개장 시간에도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자사주의 취득 및 처분 시간과 취득 주문가격을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주가 관리가 수월해지게 됐다.

금감위는 자사주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위에 따르면 기업들은 주식 매매거래 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도 장내에서 자사주 취득과 처분을 할 수 있다.

김용환(金龍煥) 금감위 증권감독과장은 “자사주 매매가 종가 형성에 간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주 매매 주문 시간은 오전 9시∼오후 2시30분으로 제한되고 체결은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장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면 장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8∼9시 동시호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만 주문을 내야 했다.

자사주를 살 때 주문가격은 주문 당일 최고가(주문 직전의 최고가)까지 낼 수 있다.

금감위는 자사주 취득이 시세조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자사주 취득 종목에 대한 주가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2001년 267건(4억7167만주)에 그쳤던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은 지난해 379건(6억9637만주)으로 크게 늘어났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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