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이달 내로 현행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보상 규정에 ‘적과의 교전에 의한 전사’ 조항을 신설해 전사 장병의 유족이 1억8000만∼2억원의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교전에 의해 사망하더라도 ‘공무 사망’으로 간주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을 ‘사망 직전 계급으로 받았던 월 급여액의 36배’만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29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고(故) 윤영하(尹永夏) 소령의 유가족은 5600여만원, 조천형(趙天衡) 상사 등 부사관 4명의 유족은 3100여만원을 사망보상금으로 받았다. 이후 전사자들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군 안팎의 여론에 따라 전군 차원의 모금활동과 각계의 성금으로 24억원을 마련해 유가족들에게 추가로 전달했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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