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남구 재산세 금천구 9배…건물은 잠실 호텔롯데 1위

  • 입력 2003년 7월 9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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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재산세 과세액이 금천구의 9배에 달하는 등 서울시내 자치구의 재산세 과세액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총 253만건, 244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6%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24억원, 송파구 149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천구는 43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은 강북구 48억원, 중랑구 53억원 등이었다.

이는 강남지역의 공시지가가 다른 곳보다 높고 대형건물이 밀집해 있으며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건물 재산세는 송파구 잠실동 호텔롯데가 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가 11억원,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10억원, 강남구 삼성동아셈타워 9억원,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재산세 납부일은 16∼31일이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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