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방의원 '연봉대신 수당 껑충'

  • 입력 2003년 7월 7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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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달 30일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사실상 허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수당 등 실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은 광역 지방의원에게는 공무원 1급의 연봉, 기초 지방의원에게는 공무원 2, 3급의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여론의 반발이 심하자 수당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원의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반대해 왔으나 연봉지급이 아닌 수당 인상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지방의원들 역시 연봉 지급 등 완전한 유급화는 아니지만 정치권과 행자부의 수당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관심은 수당이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두관(金斗官) 행자부 장관은 지난달 초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 아래 “현재 광역의원이 받고 있는 월 평균 170만원을 25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재 행자부는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인상률을 저울질하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에게 수당이 처음 지급된 2000년을 기준으로 이후 4년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35% 인상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원은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의원 90만원, 기초의원 55만원)와 회의참석 때마다 받는 회기수당(광역의원 8만원×120일, 기초의원 7만원×80일)을 합쳐 매년 광역의원은 2040만원, 기초의원은 1220만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수당이 35% 인상될 경우 지방의원을 위해 소요되는 실비 보조금 총액은 현재 연간 564억여원보다 169억여원이 늘어난 733억여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행자부는 수당 인상과는 관계없이 다음 번 지방의원부터 의원 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완전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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