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지역과 16층 이상의 고층 건물, 바닥 면적이 5000m² 이상인 건물을 신축할 때 나무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벽돌담 설치 대신 나무 울타리 조경사업을 하게 하는 내용의 ‘건축물에 관한 지침’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시는 특별한 보안시설이 아닌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벽돌 담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공공장소를 정해 나무 울타리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주택가에 울타리용 판자와 수목을 지원하는 방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우선 대형 건물과 그 주변에 콘크리트 담장 대신 나무 울타리를 만들도록 한 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가톨릭환경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경실련 등 1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담장 없애기 인천운동본부’를 구성해 벽돌 담장을 없애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운동본부(www.iagenda21.or.kr)는 단독주택 30∼40곳과 아파트 2개 단지, 공공기관 10곳, 학교 2곳 등을 정해 기존 담장을 허물고 올해 말까지 나무와 꽃 울타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인터넷을 통해 담장 허물기 1차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시는 참가자에게 담장 철거 설계비와 조경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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