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추진” 尹부총리 고등교육정책 연설

  • 입력 2003년 7월 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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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분야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교육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수(稅收)를 늘릴 수밖에 없어 국민 부담이 늘고 부처간에 예산 배분의 효율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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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법학과 경영학 전문대학원 도입이 추진되는 등 전문 인력 양성 분야에 전문대학원 체제가 대폭 확대된다.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오후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국세의 5.5%(현재 기준 6조원 추정)를 고등교육에 투자하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인 교육재정을 대선 공약인 6%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국가 예산 중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경제부처 등에서 예산 배분의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세수 확대가 불가피해 국민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체 세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일정 부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존의 세목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올해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데 이어 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 경영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이해관계자들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중단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의를 재개해 교육혁신위원회와 학계 법조계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25일 법학교육 개혁 토론회에 교육부를 초청하는 등 법조계 내부에서 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다”며 “현 교육체제로는 법조인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자문기구였던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1999년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의 법학교육을 시킨 뒤 법무박사와 함께 사법시험 1차 시험 면제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법조계 등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 41개 의대 중 10개, 11개 치대 중 6개 대학이 올해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국공사립대를 막론하고 철저한 경쟁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하는 대신 경쟁력이 없거나 유사한 학과의 통폐합, 대학간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에 힘쓰는 대학만 지원해 자구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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