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暇주도 교사 5명 직위해제

  • 입력 2003년 7월 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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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불법 집회를 주도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수호(李秀浩)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전임 집행부 간부 5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01년 10월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불법집회를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지난달 19일 서울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5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전임 집행부에서 위원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조직실장, 서울시지부장을 역임했고 이 전 위원장은 올 3월부터 서울 S고에서 평교사로 근무하는 등 5명 모두 일선 학교에 복귀해 재직하고 있다.

교사가 직위 해제될 경우 교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담임이나 수업 등 직접적인 학생지도를 맡을 수 없고 첫 3개월은 정상 급여의 80%, 그 이후에는 50%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가 가능하지만 교사 신분을 감안해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조치를 유예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교사들을 서둘러 직위 해제한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사로서의 모든 직무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티 전교조’를 표방한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 공동대표 이상주·李相周)은 지난달 20일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연가투쟁 집회에 학교장의 연가 허락 없이 참가한 교사 2명과, 근무지를 이탈해 다른 학교장을 항의 방문한 교사 2명 등 4명을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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