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제소의 첫 절차로 이날 주 제네바대사 명의의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에 전달했다.
정부는 앞으로 양자협의와 패널 절차를 통해 미 상무부 결정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양자협의 요청 후 60일간 협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최종 판정 때까지는 6∼9개월이 걸릴 예정.
정부는 6월 19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7월 말로 예정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 이전에 미국의 보조금 최종판정, 잠정상계관세 조치 등에 대해 제소할 것을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 예비판정(마진율 57.37%)을 통해 올 4월 1일부터 하이닉스의 D램에 대해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6월 17일에는 44.71%의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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