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금강산지구 外資유치" 기업찰설 운영규정 발표

  • 입력 2003년 6월 29일 18시 30분


코멘트
북한은 28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과 기업창설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각각 발표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4월 24일과 지난달 12일 각각 채택한 두 규정은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한국 일본 등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 활동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운영 규정은 북한이 지난해 11월에 만든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의 시행세칙에 해당한다.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 창설에 관한 운영 규정은 이 지역에 공업 건설 상업 금융 운수 관광 등의 기업 창설과 투자를 허용하고, 특히 경공업과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할 때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과 기업 창설에 관한 운영 규정은 ‘국제적인 자연생태관광지구’를 만든다는 목표에 따라 관광 관련 업종을 유치하되 생태계를 파괴하는 업종에 관한 투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두 운영규정을 발표한 것은 북핵 문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