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처방전 없이 비아그라 복용하면 면허정지

  • 입력 2003년 6월 2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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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비아그라를 복용하면서 본인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27일 처방전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고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친구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적발돼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이모씨(60)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라고 해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구입해 병원에 비치해 두는 행위를 허용하면 일반 환자에게도 비아그라가 제공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1978년 내과 의원을 개업한

이씨는 2001년 10월 구입한 비아그라 40여정 가운데 일부를 직접 복용하고 나머지를 친구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다 적발돼 22일간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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