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불법주차 과태료 안내면 거주자 우선주차 못한다

  • 입력 2003년 6월 25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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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불법주차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환승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불법주차 과태료를 체납해도 차량 운행이 제한되지 않는 등 당장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징수율이 낮다”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7월부터 2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강제 징수에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

1991년부터 올 3월 말까지 서울지역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은 980여만건, 4000여억원으로 체납률은 38%에 달한다. 이 가운데 1회 체납은 15%, 2회 이상 체납은 85%.

시는 우선 2회 이상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환승주차장의 월 정기권을 판매하지 않고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특별 징수반을 구성해 강제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과태료를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10∼20% 감면해주고 체납할 때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불법주차 차량 견인요금을 배기량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2.5t 이하 차량의 견인요금은 일률적으로 4만원. 견인요금이 같기 때문에 견인업체는 훼손을 우려해 외제 또는 고급 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중소형 차량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급 차량의 견인요금을 올리면 견인업체들이 적극 견인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고급 차량의 불법주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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