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심 고층건물 층수제한 완화

  • 입력 2003년 6월 23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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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고층 건물의 신축을 억제하는 내용의 ‘대구시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이 안이 전면 재검토된다.

대구시는 이 계획안을 마련한 직후 주민 공람을 거친 결과 37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반발이 심해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의 신청 주민들은 '도심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리는 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계획이 시가 마련한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신축 건물의 용적률이 줄고 층수도 제한받게 돼 재개발 대상 아파트나 사유지의 재산 가치가 크게 떨어져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계획안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건물 용적률이 1종 지구는 150%로 종전과 마찬가지이지만 2종은 250%에서 200%로, 3종은 300%에서 250%로 각각 축소된다.

또 1종 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건물만 신축가능하고 2종 주거지역은 7층 이하나 15층 이하의 건물만 신축할 수 있게 되며 3종 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층수 제한을 받게 되는 1, 2종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를 3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는 새로 마련하는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에는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당초 마련한 세분화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일반주거지역 8954만7000m² 중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제1종 주거지역이 4212만3000m²로 47%를 차지했다.

시는 25일까지 도시계획소위원회를 열고 세분화 계획안을 재검토, 늦어도 7월 10일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을 재검토해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해 당초 세분화 계획안에서 주거 지역을 상당부분 3종(층수제한 없음)으로 지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대도시 과밀현상과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한 도시정비 차원에서 주거지역 세분화 지침을 마련, 각 광역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바 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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