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워크아웃 기업도 하반기부터 외환거래 조사

  • 입력 2003년 6월 23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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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자본이 잠식됐거나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인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외환거래 조사가 실시된다.

김용덕(金容德) 관세청장은 23일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이들 기업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이들 기업의 기업주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해 통관 및 외환자료,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혐의 기업을 선별해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밀수나 마약 사건을 조사할 때 외환거래 부분도 함께 조사해 ‘불법자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밀수나 마약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다시 마약 등의 국민 위해 물품이 국내에 반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또 밀수나 관세포탈 혐의로 적발된 사건 가운데 대규모 조직이 연루돼 있다면 자금세탁 여부를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다.

박진헌(朴辰憲)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지난해 무역을 가장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다가 적발된 사례가 5건(1572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걸린 경우는 1154건(5조993억원)에 이르는 등 불법외환거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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