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세금 잘못부과해 손해땐 국가-공무원이 공동배상"

  • 입력 2003년 6월 22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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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22일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과 공동으로 배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과실을 범한 공무원도 처벌토록 했다. 안 의원은 “세무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세금을 잘못 부과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개인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시간을 들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신중한 세금 부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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