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승용차는 홀수 일에는 차량 번호가 짝수인 경우만, 짝수 일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시는 그러나 승용차 홀짝 운행제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며 강제로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개회식(8·21)과 폐회식(8·31) 당일에는 개 폐회식 시작 3시간 전부터 종료 뒤 2시간까지 이번 대회 주 경기장인 대구월드컵경기장 주변 2km이내에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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