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종찬씨 벌금 300만원

  • 입력 2003년 6월 2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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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0단독 함종식(咸鍾植) 판사는 20일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에서 정치자금을 받고도 적법하게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이종찬(李鍾贊)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은 2000년 4·13 총선 전 동아건설에서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이를 신고해야 하는 정치자금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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