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배 前해태회장 1심서 징역3년

  • 입력 2003년 6월 2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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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20일 회계장부 조작과 거액의 사기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朴健培)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를 주겠다”며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범행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초래되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박 전 회장은 1995년 10월∼97년 7월 15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한 뒤 금융기관에서 230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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