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高價-3주택 보유자 양도 실거래가 신고여부 추적

  • 입력 2003년 6월 20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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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6억원 이상 고가(高價)주택 보유자와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 중 최근에 집을 판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 성실 신고 여부를 가리는 정밀 세무분석에 나섰다.

신현우(申鉉于)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집을 판 사람 가운데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1가구3주택자’를 선별해 성실 신고 안내문을 지난달부터 보내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 대상자 선정작업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과 건설교통부 주택전산망을 입체적으로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1가구3주택자’는 전산조회를 통해 바로 확인이 되는 만큼 실거래가 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자가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신고 성실도 분석을 거쳐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는 상당수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만큼 실거래가 신고 대상자를 철저히 선별해 관리할 계획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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