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수사발언’ 재판 불출석 이해찬의원 50만원 과태료

  • 입력 2003년 6월 1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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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풍 수사 유도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이 법원의 출석을 거부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민형기·閔亨基 부장판사)는 19일 병풍 수사 유도 발언을 한 이 의원이 법원의 공판 전 증인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병풍수사 유도 발언’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먼저 거론해 달라는 요청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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