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환경분쟁 지자체가 조정

  • 입력 2003년 6월 1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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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문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조정가액(배상신청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가까운 시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16개 시도 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인 분쟁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심문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드나들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고 5개월 정도 걸리는 처리 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995건의 환경분쟁 재정신청 중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은 58%인 579건에 이른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통보받은 뒤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사상 합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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