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터넷]청소년 유해 34개 사이트 수사의뢰

  • 입력 2003년 6월 1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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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34개 웹사이트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맡길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정통부는 “점검 결과 이들 웹사이트는 대부분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명백한 위반 사이트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위반 사안이 경미한 사이트에 대해선 고시 준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방법에 따르면 각 웹사이트는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 ‘유해 정보를 담고 있다’는 문구, ‘19세 이상’ 로고, 그리고 차단 소프트웨어(SW)의 효과가 발휘되도록 전자적 표시를 해야 한다.

정통부는 “동아일보와 인터넷 관련 단체들이 실시 중인 ‘건강한 인터넷 캠페인’에 따라 불법 유해 웹사이트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인터넷 정화운동에 따르지 않는 법규 위반자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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