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보도가 빗나간 저널리즘?…청와대, 본보 보도 비판

  • 입력 2003년 6월 1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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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18일 본보 청와대 출입기자인 정치부 최영해(崔永海) 기자의 최근 청와대 관련 보도에 대해 ‘한 출입기자의 빗나간 저널리즘’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최 기자가 작성해 보도한 본보 18일자 A5면 ‘청와대 입단속’ 기사와 17일자 A6면 ‘기자의 눈’에 대해 “대변인의 해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소신’을 기사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입단속’ 기사와 관련, 청와대 브리핑은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대책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정수석실은 언론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과 달리 청와대 내에는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민정 1비서관실내에 수시로 언론보도 경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팀이 있으며 이 기사에서 ‘언론대책반’은 이를 지칭한 것이었다.

청와대 브리핑은 또 부산 지역 선대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행사를 비판한 ‘기자의 눈’에 대해 “행사 장소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렸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행사 장소가 청와대 본관 세종실이었는데 청와대 영빈관이라고 보도한 것을 가리킨 것.

그러나 두 곳 모두 청와대 경내인 만큼 이런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기사 전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청와대 브리핑은 이어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출입처는 기자의 개인적인 정치성향을 해소하는 ‘한풀이’ 대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국정 비판을 넘어서 회사와 개인의 입장을 강변하기 위한 ‘외눈박이 취재 및 보도행위’에 대한 진지한 자성이 아쉽다”고 주장했다.

이 비판은 거꾸로 청와대측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정치성향의 기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살 만하다.

또 기자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가르기’하겠다는 발상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태도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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