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없이 처방전발행 의사 면허정지 정당”

  • 입력 2003년 6월 16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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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를 면허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16일 비뇨기과 전문의 이모씨(39)가 “간호조무사의 단순 처방전 출력은 의료행위가 아닌데도 이를 문제 삼아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행위는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원고가 재진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런 행위를 했더라도 환자들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익을 위해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10월 해외로 출국하기 전 재진 환자들의 처방전을 미리 컴퓨터에 저장시켜놓은 뒤 간호조무사들이 환자 20여명의 처방전을 출력토록 한 혐의로 2001년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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