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16일 비뇨기과 전문의 이모씨(39)가 “간호조무사의 단순 처방전 출력은 의료행위가 아닌데도 이를 문제 삼아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행위는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원고가 재진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런 행위를 했더라도 환자들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익을 위해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10월 해외로 출국하기 전 재진 환자들의 처방전을 미리 컴퓨터에 저장시켜놓은 뒤 간호조무사들이 환자 20여명의 처방전을 출력토록 한 혐의로 2001년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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