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검역소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14일 귀국한 뒤 국내 17번째 사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격리 치료 중인 40대 남자를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역소에 따르면 이 남자는 지난달 28일∼이달 1일 중국 옌타이(煙臺)를 방문한 데 이어 11∼14일 상하이 등 두 차례 사스 위험지역인 중국을 방문했다.
이 남자는 1일 귀국 후 목이 아프고 미열이 있었으나 중국을 재차 방문했으며 두 번째 체류 중인 13일부터 기침과 함께 미열 증세가 있었지만 해열제를 먹은 뒤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인천공항 검역을 통과한 혐의다. 이 남자는 15일 38.9도의 고열과 기침으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옮겨진 뒤 사스 증상을 의심받아 격리됐다.
검역법은 공항 통관자가 검역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최고 1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국립보건원은 이 남자에 대한 흉부 X선 검사 결과 폐렴 증세가 없고 현재 고열은 사라졌으며 기침 증세만 보이고 있어 사스 의심환자로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원은 이 남자와 같은 항공기를 탔던 국내 입국자 95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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