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진주시-의령군 소싸움장 유치전

  • 입력 2003년 6월 15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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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 보다 더 치열한 소싸움 경기장 유치전.’

경계를 맞대고 있는 자치단체인 경남 진주시와 의령군이 우권(牛券) 발매가 가능한 상설 소싸움 경기장 설치를 놓고 양보 없는 각축전을 벌이면서 행정력 낭비와 감정 대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진주시는 지난 2일, 의령군은 5일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농림부에 소싸움 경기 시행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이는 상설 소싸움 경기장 건설을 위해 먼저 밟아야 하는 절차다.

앞서 진주시와 의령군은 3000만∼1억5000여만원을 들여 소싸움 경기장 설치를 위한 용역을 마치고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진주시는 183억원을 들여 판문동 진양호 공원내 2만9000여평에 5000석 규모의 경기장을 2005년 5월까지 완공키로 했고, 의령군도 160억원으로 의령읍 정암리 1만7000평에 4500석 짜리 경기장을 2006년 10월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진주시는 “진주 남강변은 우리나라 소싸움의 발상지이자 남해,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감안할 때 경기장 건립의 최적지”라며 “여러 가지 여건상 진주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령군은 “‘농촌지역 개발과 축산발전에 기여한다’는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령에 경기장이 들어서야 한다”며 “부산 등 대도시와 가까워 관중을 모으는 데도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자치단체는 곧 지방의원과 각계 인사로 구성된 ‘경기장 유치단’을 가동키로 했다.

진주시와 의령군이 양보없 는 경쟁을 벌이는 것은 경기장을 건립하면 우권 발행액의 10%를 지방세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관광객이 몰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다른 소싸움 경기장과의 인접성 및 전국 소싸움 경기장의 적정성을 감안해 허가 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어 두 곳에 허가가 날 가능성은 없다”며 “용역예산의 낭비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소싸움으로 명성을 얻은 경북 청도를 비롯해 전북 정읍 등이 소 싸움 경기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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