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신아일보사장 장기봉씨.제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 입력 2003년 6월 15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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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된 일간지 신아일보의 장기봉(張基鳳·76) 전 사장이 현재 신아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신한일보사를 상대로 지령, 제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예훼손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장 전 사장은 소장에서 “㈜신한일보사가 발행하는 신아일보는 과거 내가 발행했던 신아일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제호와 지령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재창간’ 축하광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전 사장은 “1999년 7월 설립된 ㈜신한일보사는 올해 5월6일자부터 신아일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1면 상단에 ‘1965년 5월6일 창간’ ‘제5056호’ 등 창간일자와 지령을 무단 도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 신아일보측은 “2001년 문화관광부에 ‘신아일보’라는 제호를 등록해 정기간행물등록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며 “문화부로부터 지령을 연계해도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밝혔다.

1965년 5월 창간되었던 신아일보는 80년 11월 신군부의 언론사 통폐합 조치에 의해 지령 제4806호를 끝으로 경향신문에 흡수, 폐간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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