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분식회계 제재땐 즉시 관리종목 지정"

  • 입력 2003년 6월 13일 18시 39분


코멘트
상장 및 등록 기업이 분식회계(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등의 제재를 받으면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공개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 고발 등을 받으면 공개를 할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가증권 상장 규정 등의 개정안을 승인하고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등록 법인이 분식회계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증선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금감위의 김용환(金龍煥) 증권감독과장은 “분식회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관리종목에 편입된 다음 연도의 사업보고서 심사를 거쳐 퇴출 요건에 해당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심사 결과가 정상이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로 퇴출된 법인은 3년간 재상장과 재등록 신청이 제한된다.

또 기업공개를 위해 예비 상장 및 등록 심사를 신청한 법인의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즉시 심사가 기각되거나 예비 승인이 취소된다.

분식회계로 상장 및 등록이 불허된 기업이 분식 사항을 고쳤다 하더라도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검찰고발 조치를 받으면 3년간 상장과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