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 고객 원금일부 탕감…은행들, 신용구제책 잇따라

  • 입력 2003년 6월 13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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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꺾이지 않자 은행이 대출을 연체하는 고객에 대해 원금을 탕감해 주는 지원제도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불량자 여부에 관계없이 5000만원 이하의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와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체 원금과 이자를 1년 동안 매월 일부씩 나눠 갚아나가는 대출로 전환하면 밀린 이자의 50%를 탕감해 주고 3년과 8년 안에 갚으면 총 이자액의 30%, 10%를 깎아준다.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연체된 원금의 10%를 갚으면 밀린 이자의 30%를, 20%를 상환하면 이자의 50%를 추가로 감면해 준다.

따라서 원금 20%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1년 내 갚는다면 밀린 이자 전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원금을 일시에 갚으면 원리금 20%를 면제해 준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도 4월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은행에만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깎아주거나 원리금을 탕감해 주는 ‘특별 신용갱생지원 제도’를 시행중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금을 저리 대출로 돌려주고 소액 연체의 경우 원금까지 일부 깎아준다.

조흥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상각처리한 채권의 경우 원리금의 30∼4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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