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한국의 성적 착취 피해자들은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주로 입국하며 ‘예능인(entertainer)’ 비자로 입국해 술집 등에서 매춘부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한국 여성들도 일본과 미국 등 해외로 밀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지키고 있으며 인신매매가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인정해 이를 방지하고 희생자를 보호하며 인신매매범들을 처벌하는데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은 그리스 터키 등 14개국과 함께 인신매매 방지법의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노력도 하지 않는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북한은 성적 착취와 강제노동을 위해 밀매되는 사람들의 송출국”이라면서 “북한에서 중국 북부로 들어가는 여성들은 신부로 팔리거나 매춘부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고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사실상 인신매매 희생자들의 노동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