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 52억 과징금

  • 입력 2003년 6월 11일 2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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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에 대해 52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1999년 SK그룹과 JP모건간의 유상증자를 둘러싼 이면옵션계약을 심사하고 SK글로벌에 대해 4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SK는 99년 SK증권이 해외파생상품거래로 거액의 손실을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SK증권의 유상증자에 JP모건이 참여하면 나중에 증자분을 SK그룹의 해외 계열사가 다시 사주기로 하는 이면옵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JP모건은 당시 주당 4920원에 유상증자분 2405만주를 산 뒤 작년 10월 옵션을 행사해 SK글로벌의 싱가포르와 미국 법인에 주당 6070원에 팔았다. 싱가포르와 미국 법인은 SK글로벌 본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1183억원을 빌려 옵션행사가의 차액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SK글로벌의 해외법인이 부담한 돈을 SK글로벌 본사가 지급보증한 만큼 결국 SK글로벌이 퇴출 위기에 몰렸던 SK증권을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SK㈜의 상호출자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1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는 2000년 자사가 지분을 갖고 있던 SK에너지판매가 SK글로벌에 흡수합병되자 SK글로벌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당시 SK㈜의 주식 일부는 SK글로벌이 갖고 있던 상태여서 두 회사는 상호출자를 한 셈이 됐다.

공정위는 SK㈜가 2001년 1월31일까지 상호출자를 해소하지 않아 이번에 과징금을 물리고 앞으로 1년 안에 출자를 해소토록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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